‘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내달 10일 첫 재판

입력
2018.12.20 15:54
수정
2018.12.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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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다음 달 10일 제1형사부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잡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관련 문건작성, 공문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도 적용된다. 이 지사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5월 29일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서 과거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했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 등에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가지 의혹사건 모두를 혐의가 있다고 판단, 11일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ㆍ하지인ㆍ신성윤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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