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영장… ‘윤창호법’ 첫 적용

입력
2018.12.19 16:38
수정
2018.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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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씨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부산=연합뉴스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씨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부산=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1㎞ 떨어진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한 개정 특가법(윤창호법)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 하한을 과거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려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자만 가중 처발한다.

윤창호(22)씨는 올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에 숨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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