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 두잔’은 OK인 사람들

입력
2018.12.18 15:20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알코올 중추신경계 억제해 뇌기능 떨어뜨려 사고 위험↑

과음한 다음날 아침, 체내 알코올 분해 덜 돼 ‘숙취운전’ 삼가야

12월은 연말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 그만큼 음주운전 유혹이 큰 시기다. 국회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 두잔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법은 법일 뿐이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알코올 전문의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전용준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병원장(내과)은 “특히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운전을 할 거라면 술잔은 입에도 대지 않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음한 다음날까지 알코올 분해 안돼 ‘숙취운전’ 사고 위험

과음을 한 다음날 아침에는 ‘숙취 운전’을 삼가야한다. 잠을 자고 나면 술이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8시간이 경과해야 혈중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원장은 “알코올은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 분해되는데 수면을 취할 때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더 느리게 진행된다”며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판단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 경험이 없으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달할 정도로 습관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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