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 수사관,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유착관계 정황”

입력
2018.12.17 14:04
수정
2018.1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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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 유출에 법적 조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7일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인터뷰와 관련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해 (지인과 관련된 수사 진척 사항을 알아본 일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보고를 안 했다”며 “수사 대상자인 최모씨와 특수수사과에 갈 때 여러차례, 수십차례 통화를 한 게 드러나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내용이 있어 유착관계 정황이라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고위직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직접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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