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청와대 “김 수사관,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유착관계 정황”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첩보 유출에 법적 조치”
청와대가 17일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인터뷰와 관련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해 (지인과 관련된 수사 진척 사항을 알아본 일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보고를 안 했다”며 “수사 대상자인 최모씨와 특수수사과에 갈 때 여러차례, 수십차례 통화를 한 게 드러나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내용이 있어 유착관계 정황이라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고위직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직접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