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 방화범 ‘화염병 혐의’는 빼고 기소

입력
2018.12.17 11:32
수정
2018.12.17 17: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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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4일 재판에

검찰 단계서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제외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블랙박스 영상. 독자 김경수씨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블랙박스 영상. 독자 김경수씨 제공.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남모(74)씨를 현주건조물방화(자동차)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인 시너가 담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던진 병으로 김 대법원장 차량 뒷바퀴 타이어 쪽에 화염이 일었으나, 대법원 보안요원이 신속하게 불을 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도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 보호 대상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도구에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없어 화염병사용처벌법이 정의하는 화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화염병사용처벌법은 화염병을 ‘불붙기 쉬운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 규정한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유기축산물부분친환경인증 재심사 탈락 뒤 정부 상대 민사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하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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