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충성 때문에” 트럼프 변호사 코언 3년형

입력
2018.1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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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12일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12일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연 관계로 알려진 여성들의 입막음을 위해 대선 캠프 자금을 동원하고 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법적ㆍ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언은 지난 8월 사법거래를 위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입막음 비용 지불을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연방검찰은 코언이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를 지불했고,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를 보내는 작업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코언은 이날 재판정에서 윌리엄 폴리 판사에게 “나의 나약함과 이 남자(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더러운 행동을 덮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폴리 판사는 이날 대선자금 동원에 관해서는 36개월, 의회 위증에 대해서는 2개월형을 선고했다. 3년형 판결은 연방 가이드라인인 4~5년형보다는 형량을 다소 낮췄지만 사법부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폴리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코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비용은 선거 캠프 비용이 아니었다”라며 “코언은 변호사다. 그게(평판 보호)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고 코언은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여성들에게 지출된 ‘입막음 비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지출됐을 내용이라며 이는 선거 캠프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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