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法 “비난 가능성 크다”

입력
2018.12.12 14:51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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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12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제한 속도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황민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이외에는 전가과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법 제 51조에 의거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은 시속 167km로 차를 몰았으며, 차량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퍼포머 그룹 파란달 소속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을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이에 지난 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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