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개 혐의 기소 가닥…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8.12.11 09:56
수정
2018.12.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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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 이틀 전인 11일 오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ㆍ검사 사칭 등 3가지다.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소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 차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 소환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등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지사의 지시나 행동이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지사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도 이날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지사 본인이 아닌 아내 김혜경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실 소유주라는 의혹에 서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상황이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르면 이날 같은 시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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