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

입력
2018.12.10 20:31
수정
2018.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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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시가총액 6위, 22조원 규모의 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거래가 11일 재개된다. 지난달 15일 주식거래 중단 조치 이후 26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기업계속성과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두 요소를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점,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 점, 지난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7,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점도 고려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 회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4조5,000억원)이 삼성바이오 자기자본(3조8,000억원)의 2.5%를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검토 대상이 됐고,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중단하고 30일에는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률ㆍ회계업계ㆍ학계ㆍ증권시장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한국거래소 시장담당 상무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5시간 만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당초 삼성바이오의 시장 내 위상이 크다는 점, 분식회계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심위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측이 감사기능,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거래소는 이행 여부에 대해 3년간 점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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