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연예가법률] 쏟아지는 '빚투',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입력
2018.12.10 09:02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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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연예가법률]은 영화,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연예계 소식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세 명의 변호사 '로이어프렌즈'와 함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손병구 변호사(이하 '손'): 오늘은 연예계 '빚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빚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박성민 변호사(이하 '박'): 연예인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하는 '빚투'는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를 패러디한 신조어죠.

유수경 기자(이하 '유'): '미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터지면 계속 (폭로가) 따라 나오거든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 어디에다 글을 올려도 금방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손: 유명인이 직접 돈을 빌린 건 아니지만 부모나 친척 등이 돈을 빌리고 안 갚았을 때 그것을 유명인에게 덮어씌우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남의 행동에 유명인이 책임을 지는 연좌제 느낌도 나죠.

이경민 변호사(이하 '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면 '네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손: 법적으로 연좌제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사극을 보면 '3대를 멸하라'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연좌제는 범조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인데요. 헌법 제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 금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경민·손병구·박성민 변호사
(왼쪽부터) 이경민·손병구·박성민 변호사

이: 사실 '빚투'의 경우, 연좌제 적용 여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연좌제 금지 원칙까지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진 의문이네요.

유: 저는 궁금한 게 유명인들이 '빚투'로 논란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들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연예인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죠. 하지만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네요.

또, '빚투'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처벌할 수는 없겠죠. 각 국가 간에 범죄인 인도 협약도 맺어져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져서 송환되는 절차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외국으로 도주해버리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손: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기소 중지가 돼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중지되는 거죠. 간혹 중지와 중단을 혼용해 쓰는 분이 많은데 중지는 기간이 진행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그 기간부터 진행되는 걸 의미하고, 중단은 기간이 진행하다가 사유가 생기면 단절되고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걸 뜻해요. 공소시효 '중지'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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