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8.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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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한 지난 7일 밤까지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이번 사태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측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올해 안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은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지지를 받은 유치원 3법이 발의되자 자체 안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 후 공개한 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보다는 사적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는 내용이었다. 현행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해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처리해 부당하게 사용해도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 수단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수입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사적 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학부모 분담금은 유치원 원장이 쌈짓돈처럼 써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나마 처벌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외면한 셈이다. 한국당은 법안 무산 뒤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이 아니라 당장 절충안을 수용하고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응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끝내 입법화에 실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와 국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유총 실태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를 불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유아 학습권 침해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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