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69조 5,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 처리…야3당 반발 속 진통 끝 통과

입력
2018.1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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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8일 새벽 469조 5,75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470조 5,016억원)에서 9, 264억원 줄어든 액수다. 올해 예산(428조 8,339억원)보다는 41조원 가량 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지난해에 2년 연속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처리됐다. 선거제 개혁안 ‘패싱’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반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원내대표 등이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5조 2,247억원을 감액하고, 4조 2,982억원을 증액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이 각각 1조 3,580억원과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00억원 증액됐다. 쟁점이 됐던 일자리 예산은 정부 원안(23조 4,500억원)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440억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삭감됐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삭감이 요구됐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 1,005억원에서 1조 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1,000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당초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요구하는 야3당의 반대로 이날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밤 늦게까지 간헐적인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벽 4시 30분쯤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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