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처분 못한다… 몰수보존 결정

입력
2018.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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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금이 동결 조처 됐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법원 선고 전까지는 해당 범죄 수익금에 대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결정 대상은 양씨가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기소 전 몰수보전’에 따라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의 범죄수익은 동결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있다. 유죄 확정시엔 판결에 따라 몰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법인 자금 횡령ㆍ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범죄수익이 더 늘어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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