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찾아라” 검찰, 이재명 지사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8.11.27 11:39
수정
2018.1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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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분당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지사의 자택은 오전 9시부터, 도청 집무실은 오전 11시 45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찾으려는 휴대폰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트위터 계정이 이뤄진 2013년 이후부터 김씨가 2016년 7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것 등 모두 4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해당 휴대폰은 지난 4월 다른 아이폰으로 교체 후, 선거 때 잠시 활용한 뒤분실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이 지사는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하겠다. 도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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