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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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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무선 이용자의 경우 사고 당시 대상 지역(서울 서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중구 등)에 있었던 모든 고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된다. KT 측은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결제 오류 등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KT는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 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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