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투ㆍ반영구문신 경험자 1,300만명”

입력
2018.11.21 10:14
수정
2018.11.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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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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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체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이 1,300만명 가량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하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산업 동향을 발표하는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국내 문신(타투ㆍ전신) 이용자는 300만명, 반영구문신(눈썹ㆍ입술) 이용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신을 시술해주는 사람은 5만명, 반영구문신 시술자는 30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됐다. 더스탠다드는 “소비자가 10년에 1회꼴로 반영구문신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만명이 시술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다.

문신에 쓰이는 염료도 연간 10만병이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신 시술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2015년 문신용 염료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해 관리 해왔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시중에 판매되는 반영구화장용 염료 2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는데, 이들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에 포함된다.

당국은 비소 등 17종의 함량을 제한하고, 클로로포름 등 64종의 사용은 제한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사람의 몸에 직접 침투하는 문신용 염료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부터는 식약처가 제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문신용 염료를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염료는 위생용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관리 강도가 센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국내 대다수 제조사ㆍ수입사가 인허가 비용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포기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해외직구로 염료를 구매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 역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은 공산품으로 분류해 ‘유해 소비재 제품 긴급경보시스템’으로 관리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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