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총기와 탄피 1개만 현장에…” 군, 양구 병사 피살 의혹 해명

입력
2018.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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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난무하자 중간 수사 결과 공개

“19일 부검 예정…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

육군 홈페이지 캡처.
육군 홈페이지 캡처.

16일 강원 양구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자살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 증거들을 18일 제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군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어제(17일) 유가족 입회 하에 현장 감식 등이 진행됐고, 유가족 요청에 따라 내일(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27일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8월 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김 일병은 16일 오후 5시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38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김 일병이 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된 뒤 일어났다.

군은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된 사망자는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아 삽탄(총에 탄알을 끼워 넣어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뒤 투입됐고, GP에 도착해 상황실(TOD운용병 근무 장소)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잠긴 화장실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의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로, 그 외 다른 인원들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SNS 등에서 제기된 타인 총기에 의한 사망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군은 또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 19분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 운항을 요청해 20분 뒤 운항 준비를 완료했다”며 군이 응급의무후송헬기를 띄우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군 설명대로라면 헬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일병 사망 판정이 나와 헬기 운항을 취소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개 게재되고, SNS 등을 통해서는 ‘군이 이번 사고를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육군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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