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결정적 증거 법정서 내놓을 것"

입력
2018.11.18 18:36
수정
2018.11.18 2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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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트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직권 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4건으로 늘어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100만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 등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꿋꿋이 버텨왔지만 이번 문제는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이 지사의 정치적 터전인 민주당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격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어 사실로 결론 날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이 지사 부인을 지목하면서 네티즌수사대가 제기한 의혹 상당부분을 기소 의견에 반영했다.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3년 만들어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성남 거주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가 ‘OO44’로 끝난다. 김씨와 모두 일치한다. 트위터 계정주는 2016년 7월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공교롭게도 김씨도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바꿨다.

또 하나는 김씨가 두 차례 올린 사진이다. 김씨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10분 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20분 뒤에는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각각 올라왔다.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올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은 19일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같은 날 오후 1시에 이 지사의 부인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각각 올라왔다. 김씨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이 사진의 캡처 시작도 12시 47분으로 표기돼있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없지만 너무도 많은 우연이 겹쳐 있어 김씨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자신의 부인과 혜경궁 김씨와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온 이재명 지사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듯 경찰 수사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누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지 다른 계정에 있는 사진을 캡처 해 올리는가”라며 “(입학사진 관련) 카카오스토리에 아내의 손이 찍힌 사진이 올라갔는데 그 사진이 문제의 트위터에 공유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카카오 계정주는 아내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는 이들 중 한 명인데도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고향을 물어본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경찰은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혜경 주장에 공감’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는 설문조사 항목을 첨부, 네티즌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등 여론몰이에도 나섰으나, 80% 이상의 응답자는 경찰측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진실 밝히기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로그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면 아이디 간의 유사성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도 본인의 자백이 필요하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결정적인 다른 증거나 김씨의 자백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아무런 결정적 증거 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겠느냐”며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들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다. 3주 정도 남은 시간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씨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씨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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