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입력
2018.11.14 15:25
수정
2018.11.14 1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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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밝혀… “징벌적” 논란 전망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 했다. 한국일보.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 했다. 한국일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기우는 분위기다. 복무기관의 경우 교정시설(교도소)와 소방서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27개월 보다는 36개월이 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근무를 포함시킬 경우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감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2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어서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다른 표현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방안’과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위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해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최종안이 발표되면 시민ㆍ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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