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박용진3법’ 금주 상임위 통과 물 건너가

입력
2018.11.12 20:23
수정
2018.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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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 걸려 연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12월 중에 내겠다며 해당 법안과 병합해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3개를 심사했지만 답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심사 여부를 두고 삐걱거리다가 오후가 돼서야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오후에도 한국당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견을 제기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했다.

특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용도 외 사용을 단속하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지원금 형식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고 보조금으로 변경 시 다른 법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교육위원원장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후 “사적재산 (보호) 등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고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며 “한국당 개별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견해와 당의 의견 등을 정리해 가능한 빨리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박용진 3법은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명시하고 누리과정 등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유아교육법 개정안)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외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3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발송하는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로 발표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언급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구분 없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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