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ㆍ서지현 “검사 초기에 성희롱 당하지 않은 날 없었다”

입력
2018.11.12 18:45
수정
2018.11.13 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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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서지현(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출연, 검찰 내 일상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직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가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출연한 것은 처음이다.

12일 호루라기재단이 공개한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팟캐스트 방송에서 임 부장검사는 “초임 때 한두 달 만에 술자리에서 부장이 제 입술에 뽀뽀를 한다거나 부산에서도 볼 뽀뽀를 했다. 솔직히 그때는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윗사람 몇 명 나갔지만 과거에 정권에 부합해서 일했던 분들 그대로 있지 않냐”고 검찰 내부 조직 문제를 거론했다.

서 검사는 “처음 검사가 됐을 때는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 “회식 자리에서는 거의 100%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바른 소리를 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으로 묶는다”며 “그래서 불출마 선언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20기)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올 1월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안 전 검사장 재판의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했다. 안 전 검사장 혐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들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한 것(직권남용)이어서 피해자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사 불이익을 서 검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 검사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법정에서 피해자 지위로 증언하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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