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18.11.09 16:34
수정
2018.11.09 16:52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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