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 재판 남았어도 압수한 돈 돌려줘야”

입력
2018.11.09 16:3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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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물로 검찰에 5,000여만원을 압수당한 남성이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주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압수한 5,70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사설 환전소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 대포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A씨는 2014년 7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현금 5,706만원을 압수당했다. 2016년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압수된 돈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광주지검에 압수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된 돈은 공범인 B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 재판에서 몰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었다면,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있지 않은 이상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압수물을 공범 윤씨에 대한 범죄 증거물로 쓰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압수하라는 취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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