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한다

입력
2018.11.08 13:48
수정
2018.11.08 13:57
구독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 서울 전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살필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 서울 전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살필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퇴출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 인센티브 폐지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키며 주차료ㆍ혼합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또 공공부문부터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에는 경유차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 전기차, 2종 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해 1종과 2종에만 인센티브를 남기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ㆍ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차량 인센티브 폐지시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야한다”며 “법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시점과 적용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탄화력 셧다운 대상 조정ㆍ선박항만 저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한다. 노후 발전소 5기를 중심으로 했던 봄철(3~6월) 셧다운 대상은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3~6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ㆍ2호기 대신 내년부턴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ㆍ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올 연말 폐기되는 영동 2호기를 제외한 4기가 미세먼지가 심한 내년 봄 가동을 멈춘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용 중유의 황함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대당 16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에 나선다. 또 고농도 때 시행중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해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민간부분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13개 시ㆍ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운행 제한과 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부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발령요건도 기존 오늘과 내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50㎍/㎥초과 예보 시에만 발령 나던 것을 당일 일시적 고농도이고 다음날 고농도가 예상될 때, 다음날만 나쁠 때도 발령 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