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전격 체포…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입력
2018.11.07 13:59
수정
2018.1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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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닭을 활로 쏴 죽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쯤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끝나는 대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호송,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양 회장의 성남 판교 주거지와 분당 사무실, 강원 홍천 별장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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