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조카’ 안맥결 경찰서장 독립유공자 인정

입력
2018.11.06 15:47
수정
2018.11.06 18:27
28면
구독
독립운동가 안맥결.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립운동가 안맥결. 한국일보 자료사진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단체 결백단 등에서 활동한 안맥결(1901~1976) 여사가 타계 4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4월 독립유공자 서훈심사 기준이 완화되며 최근 심사에서 안맥결 여사 서훈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포상 전수식은 17일 열린다.

도산 안창호 선생 조카이자 1952년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여사는 1919년 평양 3ㆍ1운동과 숭의여학교 10ㆍ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구금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을 담당한 여성독립운동단체 결백단 임원으로 활동했다. 1937년 일제가 조선 지식인과 명망가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인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고,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1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0일 만삭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됐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은 “안맥결 선생은 그동안 ‘3개월 이상 수감’ 등 서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 기준이 완화됐다. 일반의 관심과 후원이 소중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라며 “흥사단 후손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노력한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신은별기자 ebshi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