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환영”… “누가 군대가려 하겠나” 비판도

입력
2018.11.01 18:27
수정
2018.11.01 23:53
2면
구독

“징벌적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안 기대”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 시민단체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 시민단체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대법원 판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거리에 나와 운동을 하고, 피와 땀을 바친 연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상욱(24)씨가 당당히 외쳤다. 지난해 7월 6일 병역 거부로 수감돼 올해 9월 28일에 출소한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판결의 당사자인 오승헌(34)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 드린다.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관용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병역 기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성실히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ㆍ시민단체들도 이날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다”고 환호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그간 병역거부자를 변호해온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언급이 이날 판결에 있다고 들었다”라며 “그 문구가 들어가기까지 오랜 세월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이들이 떠올라 감격스럽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오지 못한 예비군훈련 소집 거부자 김형수(29)씨는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전해들은 당사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더 큰 기대를 품었다.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과 아울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용석(38)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양심이 제대로 존중 받고,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체복무가 일종의 징벌 성격이 되는 걸 경계한다. 그런 뜻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인권위 권고에 위배돼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징병 문제를 연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승덕(35)씨는 “현역 육군의 2배인 복무기간, 교정시설로 복무영역 단일화,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 설치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당ㆍ정ㆍ청 협의란 이름으로 준비되는 대체복무 방안은 '병역거부자들 당해보라'는 심리가 깔려있어 부당하고 고약하다"고 날을 세웠다.

인권위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이날 환영 성명에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도입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일반 시민 사이에선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