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된다고 피고인 없이 재판… 대법 “소재파악 시도 없다면 위법”

입력
2018.10.16 20:01
11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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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재 적극적 확인 노력 없는 2심 선고 파기

공소장에 적힌 주소지와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된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A건설업체 운영자 김모(50)씨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게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온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해 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을 결정하면 피고인 없이 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시도를 다한 후에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김씨는 2010년∼2012년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사 하청업체 여러 곳에 건축공사를 발주한 후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씨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2심은 공소장에 적힌 김씨 주소지로 수 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로 통화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기록에 기재된 김씨의 회사 주소로도 소환장을 보냈어야 했다며 다시 2심을 열고 소환 절차를 새로 진행해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앞선 4월에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씨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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