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ㆍ검찰 모두 상고…‘롯데 뇌물’ 대법서 결론

입력
2018.10.12 20:45
수정
2018.10.12 21:2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와 배임ㆍ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허위 급여지급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만으로 징역 2년6월 징역형을,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해 ‘강요 피해자’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풀어줬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고심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방법은 없다. 따라서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은 경영비리 혐의를 뇌물 혐의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측 강요의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며 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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