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구속영장

입력
2018.10.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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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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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함선 ‘돈스코이’를 내세워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4)씨는 투자 사기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돼 신일그룹 투자 사기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2,600여명이 총 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유승진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등 8명을 입건하고 21명을 출국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베트남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에 대해선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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