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10.12 11:55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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