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이효성 “철저히 단속”

입력
2018.10.11 22:22
구독
이효성(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ㆍ기아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ㆍ기아차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대ㆍ기아차가 방통위에 제출한 위치정보사업 서비스 약관과 소비자에게 받는 정보제공 동의서 약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대ㆍ기아차는 당초 방통위에 도난과 주차 확인 등 위치정보만 수집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위치정보뿐 아니라 운행일자, 주행거리ㆍ시간ㆍ속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약관을 소비자에게 내민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일부 차량에 자사 통신단말기를 설치해 각종 개인정보를 모았다. 대상 차량은 약 30만대로 추정된다. 내비게이션 즐겨찾기와 목적지 등 운전자의 이동경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현대차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차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UVO)를 통해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보제공 동의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자동차에 단말기를 설치해 정보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알고 동의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 분실 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라고 생각해 동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에도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히 단속하겠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승인 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