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퇴직 공무원들, 알짜 공기업ㆍ기관 수장으로 줄줄이

입력
2018.10.11 18:33
수정
2018.10.11 19:19
19면
구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산하 공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른 부처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퇴직 관료들이 재취업한 곳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항만공사나 관련 공단이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중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사람은 82명에 달했다. 이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부처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 실무 최고책임자 격인 기획조정실장이 항만공사 사장으로 직행한 경우가 즐비했다. 항만공사 사장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이 2억원 안팎에 달하며 업무용 차량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황제 보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출신 인사가 전직 또는 현직 사장이다. 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퇴직 후 3개월 만에 자리를 꿰찼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출신이 사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퇴직했다.

이밖에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인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정책실장을 지낸 이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일반직 고위 공무원을 지낸 인사는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천청 과장 출신은 항만이나 도로ㆍ해양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감리업체 사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런 전관 인사들의 이동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특유의 결속력 강한 ‘마피아 문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소관 법령은 324개에 달하고 이를 근거로 해수부가 가진 단속권은 380개가 넘는데다 자기 식구 챙기기 문화도 만연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 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적폐청산 일환으로 일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