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국내 방송 최초로 작가들과 근로계약 체결

입력
2018.10.10 15:13
수정
2018.10.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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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서울교통방송)가 국내 방송계 최초로 방송작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고용에 나섰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최근 tbs 신입 작가 중 6명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월 150만원 받던 신입 작가들은 월 평균 192만원 내외로 급여가 인상되고, 1년 간의 고용도 보장된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차 휴가도 받게 됐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수당도 받게 된다. 퇴직 때 실업급여 적용도 가능해졌다.

방송작가지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결과지만, 대한민국 방송작가들로서는 처음 갖게 된 권리”라며 “그동안 방송작가들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tbs 노사는 신입 작가들뿐만 아니라 연차가 높은 서브와 메인급 작가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 불리며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리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방송작가들은 사실상 방송사 혹은 제작사에 고용돼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집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단순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현장 적용 사례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tbs의 근로계약 체결 조치는 방송가의 불공정 노동환경 개선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지부는 “tbs를 넘어 공영방송인 KBS와 MBC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인 KTV와 아리랑TV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방송업계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방송 관행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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