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당했다”

입력
2018.10.04 17:21
수정
2018.10.04 2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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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 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 뉴시스

전 남자친구와 폭행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해당 남성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건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라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구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를 강요ㆍ협박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A씨를 추가 고소한 당일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주거지, 근무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3일 오전 1시쯤 구씨와 30여분 간 몸싸움을 한 뒤 오전 2시4분과 2시23분 두 번에 걸쳐 30초와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협박했다. 영상 유포를 막으려는 구씨가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구씨는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지만 그는 협박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의 끝은 유포협박이라는 사이버성폭력이었다”며 “잘못은 성폭력 가해자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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