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회의수당 부당 지급”... 청와대 “법적 대응 강구”

입력
2018.09.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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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ㆍ공개 의혹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며 강력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춘추관장ㆍ부대변인ㆍ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 13명이 내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1회당 10만~25만원씩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 지급 받았다고 폭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은 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선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받았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 285만원을,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14회에 21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등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에 대해 관련자 처벌 및 회수가 필요하며, 감사원 전수조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수령한 돈은 정부 정식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정식 임용 전까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에선 당장 업무 수행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감사원에서도 지적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앞선 27일에는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ㆍ주말 업무추진비를 2억4,000만원 가량 썼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내부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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