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이번엔 “광주 재판 관할이전 해달라”

입력
2018.09.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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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광주고법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법원을 서울지역 법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신청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 전 대통령 측은 지역 민심 등을 이유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현재 형사소송법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되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음날 1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기하고 재판 일정을 추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앞서 5월 21일 전 전 대통령은 “고령에다 건강이 안 좋아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사건 이송 신청을 광주지법에 낸 데 이어 두 차례나 재판 연기 신청을 해 첫 공판이 지난달 27일 열렸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달 1일로 연기됐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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