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제주 “추석 성묘하다 벌에 쏘이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입력
2018.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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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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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는 가을철에는 벌초와 성묘객들로 입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요긴한 복지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험으로써 보장하고 나선 지자체는 경북이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 도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야외활동을 하던 중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주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다. 신체 상해나 질병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지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엔 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비록 보험금이 크진 않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소지를 경북에 두고 있는 사람이 도내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경북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44건의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했다. 가해동물로는 뱀(185건), 벌(141건), 멧돼지(13건), 고라니(5건) 순이었다. 월별로 따지면 9월에 114건(33%)이 발생해 가장 잦았다. 명절을 맞아 벌초와 성묘 등으로 산에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8월(109건), 7월(81건)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억8,508만원이었으며 9월 지급분이 전체 43%를 차지했다.

경북에 이어 최근 제주에서도 보험을 통해 도내 주민의 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ㆍ질병 치료비가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사망 시 보험금은 1,0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멧돼지 출몰이나 벌 쏘임 사고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강원 정선군 등 산간지대가 많은 지자체들도 시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사례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복지 확대 분위기 속에서 관련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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