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 운전하며 고향 길 간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입력
2018.09.22 10:00
구독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때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 운전이 필요하다. 교대 운전 하루 전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뱅크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때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 운전이 필요하다. 교대 운전 하루 전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뱅크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없다.

확대특약 가입기간에는 제3자에게도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 범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확대특약 가입 다음날 0시부터 계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대 운전을 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1~30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험사 자동응답전화(AR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2015~2017년)간 추석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는 4,315건으로 평소 때(2,979건)보다 45% 가량 증가했다. 귀성 차량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격 귀경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당일도 3,037건의 사고가 발생, 평소 때보다 1.9% 많았다. 사고 유형은 추돌사고가 연평균 1만2,900건으로 전체 4건 중 1건을 차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긴장이 풀려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해이해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주행도중 고장이 났을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 비상급유 △배터리 방전 시 임시 충전 △펑크가 난 타이어 교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각 보험사의 지정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연휴 기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도 눈여겨보자. 전국에 있는 가맹 서비스 지점과 고속도로 주요 병목지점 및 정체예상 지역 등에 서비스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타이어 공기압 조정, 워셔액 무료 보충 등 20여개 항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각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각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