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회유당한 사망 노조원 부친, 위증 혐의 기소

입력
2018.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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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원 받고 조합장→가족장으로 전환 

 재판에선 “삼성 만난 적도 없다” 위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위증 등 혐의로 염 전 분회장의 부친 염모씨와 브로커 이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전 분회장은 단체협약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던 2014년 5월 사측의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회가 승리하는 날까지 시신을 안치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노조는 유족과 협의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부친 염씨가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그 사이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고, 경찰과 대치했던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부친 염씨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합의해 6억원을 받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유족들을 회유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부친 염씨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부친 염씨는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 전 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ㆍ북한 간 출입경 기록 관련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검찰의 요청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경위를 수사해, 대공수사처장과 기획담당 과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여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간첩으로 몰렸던 유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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