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위 개편은 신중해야”

입력
2018.09.17 17:54
수정
2018.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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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야당 발(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한 두 달 새 공익위원 선출권을 국회 등에 나눠주는 최저임금위 개편 법안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최저임금위 결정 구조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하고, 공익위원도 법 취지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대다수 국가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ㆍ사ㆍ공익 세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노사의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17건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거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 주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후보자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제정 후 30여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도 공익위원을 국회 또는 노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협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을 두고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일본ㆍ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이른바 ‘고용쇼크’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 위기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고용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임차료, 카드 수수료, 대출이자,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증가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인상을 기록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과 맞물린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등은 이 후보자의 취임 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시기에 더 일하고, 다른 시기에 덜 일하는 방식으로, 단위기간(현재 2주 또는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재계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실효성이 낮아 이 같은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후보자는 “유화, 조선 등 일부 업종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탄력근로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검토될 수 있다”며 “취임 후 현재 진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전문가, 노ㆍ사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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