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8.09.17 10:45
수정
2018.09.17 18: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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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1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에 이어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파악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앞서 2013년 10월 이른바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 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로만 에버랜드 임직원 4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민주노총, 삼성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39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고소ㆍ고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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