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낚시사진 논란? 대응할 가치 못 느껴”

입력
2018.09.12 20:13
수정
2018.09.12 20:51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의 투신 이후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씨 측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씨에게 (낚시를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양씨는 머리가 길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퍼진 사진 속 여성 머리 스타일과 양씨 머리 스타일이 시점상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바다낚시 사진은 지난 7월 29일에 촬영돼, 8월 1일 인천 한 바다낚시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변호사가 양씨 변호를 맡은 건 지난 6월이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11일 온라인을 통해 뒤늦게 확산됐다. 그러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네티즌이 글을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 이 네티즌은 자신을 투신한 실장 정모씨 동생이라 소개한 뒤 “억울하게 죽은 오빠는 7월 14일 인천 해양장에 재가 돼 뿌려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가) 인천에서 바다낚시를 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빠가 재가 돼 뿌려졌던 그 근처 배 위에서 웃으면서 (양씨가) 찍은 사진을 보고 정말 화가 나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양씨가 바다낚시를 한 장소, 시점이 정씨 유골이 뿌려진 장소, 시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확인 결과, 네티즌이 지목한 장례일(7월 14일)에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서 정씨와 이름이 같은 고인의 해양장이 치러진 사실이 있었다. 다만 장례 장소와 양씨 추정 여성이 바다낚시를 간 곳은 거리상 차이가 있었다. 사진을 올렸던 바다낚시 업체 관계자는 12일 “(양씨 추정 여성이) 낚시를 간 장소는 무의도”라고 밝혔다. B해양장 업체 관계자는 “연안부두에서 5㎞ 떨어진 특정 해역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말했다. 무의도와 연안부두는 직선거리로 16㎞ 가량 떨어져있다.

이 변호사는 “문제의 사진이 양씨인지도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진이 실장 사망 이후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글 게시자를 비롯해 이를 보도한 언론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에 대해 “솔직히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만약 양씨가 최근 낚시를 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씨가 탐정도 아니고 어떻게 정씨의 장례가 인천 바다에서 치러졌는지 알았겠느냐”라며 “거기서 그 즈음에 장례를 치렀는지 (유족이) 피해자에게 알려줄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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