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이혼 즉시 나눈다

입력
2018.09.02 16:43
수정
2018.09.02 1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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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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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 제도.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혼인 유지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인 이혼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올해 기준 62세)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는 분할연금을 헤어질 때 바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분할연금 분할방식을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가 아니라 ‘이혼 즉시 분할’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이라면 이를 이혼 즉시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또한 제도위는 ‘결혼 5년 유지’ 조항도 사회변화를 감안해 ‘1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정부도 제도위 제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빈곤이 심각해 이를 개선할 방법 중 하나로 분할연금 즉시분할 등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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