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의혹 교사, 50분간 혼자 시험지 검토

입력
2018.08.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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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강남 S여고 시험지 유출여부 수사 의뢰 

 해당교사 6차례나 관련 시험지 검토ㆍ확인 

 교장, 교무부장 등 4명 ‘관리부실’ 징계 요구 

이민종(오른쪽)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강연홍(왼쪽) 중등교육과장이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S고등학교 특별감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종(오른쪽)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강연홍(왼쪽) 중등교육과장이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S고등학교 특별감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이 이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 그리고 고사담당교사에 대해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무부장 A씨는 지난해부터 자녀들이 치르는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6차례나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9일 서울 S여고 특별감사 결과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에 중징계(정직)를, 시험지 관리를 총괄하는 고사담당교사에게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확인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자녀가 작년(1학년)과 올해(2학년) 치른 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총 6회에 걸쳐 검토ㆍ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제 출제ㆍ검토에서 해당 교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어긋난다. A씨는 또 고사담당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실에서 혼자 시험지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도 최장 50분에 달했다. 당초 “공개된 교무실에서 약 1분 정도 형식적인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했다”던 A씨의 해명과 큰 차이가 난다. 교장ㆍ교감 역시 A씨의 자녀가 해당 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시험지 검토ㆍ확인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쌍둥이 자매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 11개 중 총 9개에 ‘정정 전 정답(오답)’을 써냈으며, 이중 1문제(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학)에서는 같은 오답을 적어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문제의 오답률은 70.5%로 대부분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월 중 관내 모든 중ㆍ고등학교의 정기고사 관리 실태 및 폐쇄회로(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 재학 교직원을 배제하도록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전에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학교 배정 이후에도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ㆍ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하는 등 일명 ‘상피제’ 관련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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