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전두환 끝내 ‘광주 재판’ 불출석

입력
2018.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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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 

 변호인만 출석… 10분 만에 끝나 

 “단기기억상실 감정조절 혼란 탓” 

 10월 1일 2차 공판 기일 지정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27일 시작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0월 1일 오후 2시30분 다시 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 불출석을 밝힌 터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만 출석했다. 이 때문에 김 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공판을 끝냈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현재 단기기억상실 상태와 감정조절 혼란, 의존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엔 더운 날씨 탓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어 주변 분들이 장거리 여행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 불가피하게 이번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추후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김 판사의 질문에 “이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의 의중을 소상히 파악해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과는 달리 헬기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한결 같이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술이 배치되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헬기사격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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