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 고갈… 보험료 인상 불가피할 듯

입력
2018.08.17 14:00
수정
2018.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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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적립급 소진 시점 3차보다 3년 당겨져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저성장으로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42명로 가정했으나, 4차는 통계청의 2016년 장례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 이후 1.38명 유지로 적용했다. 다만 최근 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1.12명 수준과 1.05명을 유지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했는데, 기본안(1.38명)과 비교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24.6%(기본안)에서 26.4%(출산율 1.05명)로 높아졌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88년이 되면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노령연금수급자 수가 올해는 367만명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까지 증가한다. 3차 재정계산 당시 제도부양비는 2068년 112.9%였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목표 가정별로 필요한 보험료 수준은 16~24%로 나타났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다 기금이 모두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6.8%(2060년 기준)다.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의 청년세대는 약 3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한번에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재정추계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보험료를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현 세대의 노후소득 안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보고 소득대체율(급여율)을 45%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하되, 향후 5년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게 ‘가’안이다. ‘나’안은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총 4.5%포인트 인상하고, 2030년 이후에는 수급연령을 67세로 단계적 상향하거나 추가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2088년까지 보험료율을 17.2%로 올리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제도위에서 논의된 일부 안이 보도되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진 것을 의식한 듯,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주요 결과

<자료=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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