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이민 비판한 트럼프… 장인-장모는 美 시민권 취득

입력
2018.08.10 10:43
수정
2018.08.10 19:44
21면
구독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부모인 빅터 크나우스와 아말리아가 지난 4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부모인 빅터 크나우스와 아말리아가 지난 4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인과 장모가 가족초청 이민 절차를 밟아 영주권자로 살다 9일(현지시간)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가족초청 이민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이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해온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부모인 빅터 크나우스와 아말리아는 이날 뉴욕에서 비공개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선서를 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사인 마이클 와일즈는 “이들 부부는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자격이 돼 시민권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최소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연쇄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판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연쇄 이민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는 진짜 악마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을 데려온다.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멜라니아 부모 측도 연쇄 이민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와이즈 변호사는 이들이 연쇄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다(I suppose)”면서 “연쇄 이민이라는 말은 가족 결합을 기반으로 한 이민을 좋지 않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들 부부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줬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