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비친 세상]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 채무 누락도 재산 허위기재 해당

입력
2018.08.05 20:00
수정
2018.08.05 21:55
10면

대법원, 4년 만에 확정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채무 기록을 누락했다. 연대보증 채무 등 3억2,000여만원을 빚지고 있었으나 이를 적지 않은 것이다.

전과기록 소명서 기재도 틀렸다. 당시 그는 4건의 전과기록이 모두 사면ㆍ복권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면ㆍ복권된 적은 없었다. 결국 그는 당시 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제13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공보물에 채무액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자신이 직접 진 빚이 아닌 타인의 빚을 연대로 보증을 선 것까지도 선거공보물에 기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4년 만에 대법원이 “연대보증 누락 역시도 허위 기재”라고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만, 이미 심 전 의원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4년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난 상태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주채무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주채무자 능력이 없어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연대보증 채무라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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