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원안 확정... 소상공인연합회 “궐기대회 열 것”

입력
2018.08.03 18:30
수정
2018.08.03 22:48
6면
구독

정부 “적법한 결정” 재심의 불수용

임금 인상 부담 업주 반발 의식해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원 검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3일 최종 확정됐다. 사용자 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며 소상공인 등의 반발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정한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사용자 단체들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고용부가 노사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심의ㆍ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ㆍ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주휴시간을 감안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 이내로 집행될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려운 업종에는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종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업종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ㆍ지역별ㆍ규모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해 달라는 등의 경영계 요구를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논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2년 연속 두 자릿수(올해 16.4%ㆍ내년 10.9%) 인상률로 격앙된 사용자 단체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매장을 지켜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소상공인 요구를 묵살한 정부 책임”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고, 경총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왼쪽에서 여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최승재(왼쪽에서 여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